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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유입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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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4-11 15: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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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하수유입을 제한하던 양평·강하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유입 제한을 지난 9일부터 전면 해제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오는 2008년 준공예정인 양평·강하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대형 오수배출시설의 철거에 따른 하수유입량 감소 추세에 따라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운영계획을 재수립, 해당지역의 유입을 허용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하수처리구역임에도 자체 오수처리 시설 설치와 건축물 신축 제한 등의 민원을 겪던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는 물론 대형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그간 양평 하수종말처리구역 내 양평읍과 옥천면, 양서면 일부지역, 개군면 공세리 일부지역의 경우 건축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 증설용량의 50% 이내인 1일 220톤 미만의 하수유입만을 허용해 왔다. 또한 강하하수종말처리장 내 강상면, 강하면 지역의 경우도 1일 2톤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의 하수유입만 허용하고 이외 건축물의 하수유입은 제한돼 왔다. 군 관계자는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1개 사업당 220톤 미만의 하수 유입 제한 규제 해제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김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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