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용문면, 종합감사 결과 총 17건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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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5-15 17:26 댓글 6본문
-환경보전비 부당지급,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등이 지적돼-
용문면 종합감사결과 용문면에서 실시한 공사에서 준공 후 건설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17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양평군이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용문면의 2005년 4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의 군정주요시책 추진실태를 비롯한 민원처리 적정여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행정분야 5건, 세입·세출분야 5건, 산업분야 2건, 기술분야에서 5건이 지적되는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소화업무 소홀,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정, 농지자격증명신청 수수료 징수 소홀, 친환경농업 읍·면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술분야에서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환경보전비 부당지급, 표준안전관리비 부당 지급, 건설공사 설계심의규정 미 이행 등이 지적됐다.
이중 주요사례로는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 서류내용을 숙지, 감독하고 공사시행 시 설계도서와 현장실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시공할 경우 재시공 또는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경리관에게 보고 후 변경계약을 시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문면에서 시행한 1건의 공사에서는 설계내역에 계상된 수량 등이 현장여건상 시공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변경, 감액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시공내용과 설계내역이 상이함에도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비 약 3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건설비용에 대한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건의 공사에 대해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또는 사용내역서등을 확인, 정산하지 않고 약 39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양평군은 5건에 대한 약 600만원을 회수조치 하는 등 총 625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한편 수범사례로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외된 어려운 독거노인등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4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사랑의 김치를 손수담가 불우이웃에게 방문 전달하는 사례가 확정됐다.
/김송희 기자
ㅉㅉㅉ...님의 댓글
ㅉㅉㅉ... 작성일2005년4월부터 2007년2월 말까지?
면장님이 누구셨나요?
양평군의 앞날이 아주아주 환해 보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