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독자투고> 양평경찰서 김형규 사이버전담요원, 사이버범죄와 올바른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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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5-19 12:35 댓글 3본문
인터넷상의 포도대장으로 불려지는 양평경찰서 사이버전담요원인 김형규 경장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네티즌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경장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이버범죄 수사에 나서 사이버폭력 3건, 인터넷사기 4건, 음란물유포 156건 등 총 163건을 단속, 관서별 전국 1위의 영예는 물론 개인별 전국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음은 독자투고 내용이다.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사이버범죄란 한마디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특히 신분을 밝히거나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과 방대한 양의 범죄를 짧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즉시성’, 국경의 개념이 없는 ‘개방성’이란 특성이 있다.
사이버상에서 주로 행해지는 사이버범죄의 예. -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게임아이템은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아이템을 보냈는데 돈을 안주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돈을 보냈는데 아이템을 보내지 않는 경우는 처벌됨)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회원가입 및 사용요금 등을 결재하는 경우.(집안에 자녀들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을 이용, 게임요금 등을 결재하는 경우로 자녀들에게 주의 조치가 필요하며, 핸드폰 관리가 요망됨)
- 인터넷상에서 실명이나 회원로그인 없이 댓글로 상대방을 모독·비방하거나 혹은 있던 사실이나 없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개인의 명예·인격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있던 사실이더라도 남의 비방할 의도로 글을 쓰면 처벌됨)
- P2P나 웹하드를 이용,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 시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영화나 음악 등을 공유하는 경우.(인터넷 머니나 코인을 얻기 위해 영화나 음악파일 등을 공유하면 처벌됨)
- PC방에서 모르는 상대방이 보내준 이상한 파일을 받아 설치하고 며칠 후에 게임에 접속했는데 아이템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모르는 상대방이 보내 온 이상한 쪽지나 파일은 거절해야 됨)
-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 동영상이나 파일을 남과 공유하는 경우.(성인인증을 거친 성인들과 파일을 공유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됨)
- 인터넷에서 물품을 살 경우 중간 판매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판매자와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직거래 시에는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함.
사이버범죄 예방책은.
- 자신의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이나 바이러스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
- 모르는 사람이 보내온 파일이나 우편을 절대 사절한다.
- 비밀번호나 아이디는 가족과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온라인상에서 사용 시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는 유료서비스에 가입한다.)
-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이나 중간 판매자를 이용한다.(물건 값이 너무 저렴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 게임 아이템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이버(인터넷) 이용 시 당부사항
.범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상대방이 모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점을 악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와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죄의식 없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며 평생 처벌기록이 남게 된다.
인터넷상에서도 실제 생활과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네티켓을 지켜야 하겠다.
궁금해요님의 댓글
궁금해요 작성일요즘들어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이버 상에서의 모독, 비방 시 개인이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무조건 수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게시판이나 기사에 댓글 달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쓰는데 조심해야 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