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김선교 예비후보, A모 신문사 대표 후보자 비방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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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7 13:07 댓글 5본문
미래통합당 여주·양평선거구 김선교 예비후보자가 지난 16일 A모 신문사 B모 대표를 후보자 비방죄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B모 대표가 지난 14일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원과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와 미 도로개설 비용 등 30억여원의 불법성 자금을 집행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도하는 등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위 내용을 배포했다는 사유를 적시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김선교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고소 사유를 전했다.
/정영인기자
소장에는 B모 대표가 지난 14일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원과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와 미 도로개설 비용 등 30억여원의 불법성 자금을 집행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도하는 등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위 내용을 배포했다는 사유를 적시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김선교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고소 사유를 전했다.
/정영인기자

지평인 님의 댓글
지평인 작성일에이 모 비이 모 해서 기사 쓸려면 신문에 싣지 마소
신문기자가 5w1h 모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