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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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토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근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관내 양평시장과 용문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하고, 지정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천㎡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개점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평읍 양근리, 공흥리, 창대리 일부지역 3,029 필지 123만1,257㎡와 용문면 다문리지역에 2,427필지 123만6,627㎡ 등 5,456필지 246만7,884㎡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입지 제한을 받게 된다.
군은 그간 양평시장과 용문시장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해 도면 및 지번 조서작성을 비롯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왔으며, 지난 5월 30일 최종 지정 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이나 인근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이미 입점한 준 대규모점포는 군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7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상세도면은 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양평읍․용문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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