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2곳 지정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7월 21일 (월)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2곳 지정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1-06-04 13:11 댓글 0건

본문

Photo

양평군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토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근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관내 양평시장과 용문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하고, 지정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천㎡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개점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평읍 양근리, 공흥리, 창대리 일부지역 3,029 필지 123만1,257㎡와 용문면 다문리지역에 2,427필지 123만6,627㎡ 등 5,456필지 246만7,884㎡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입지 제한을 받게 된다.

군은 그간 양평시장과 용문시장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해 도면 및 지번 조서작성을 비롯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왔으며, 지난 5월 30일 최종 지정 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이나 인근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이미 입점한 준 대규모점포는 군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7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상세도면은 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양평읍․용문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7월 21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