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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지전용 시 친환경적 인·허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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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6-07 14:0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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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산림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 시 친환경적인 인·허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전원주택 등 산지관련 부지 개발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인·허가 기준의 적용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전원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산지전용 인허가 접수 시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계획 수립을 의무화는 물론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친환경적 산지전용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 후 인·허가를 처리키로 했다.
 
특히 건축 착공 시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 인·허가 계획을 수 허가 자에게 확인하는 등 친환경적 산지전용 및 건축계획을 설명한 이후 착공신고서를 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의 원흉이 될 수 있다”며 “불법 및 편법을 통한 산지전용의 근절을 위해 허가조건 미 이행 시 허가취소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 및 산지관련 인·허가 시 부지와 건축계획을 철저히 적용해 고품격 전원 생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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