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불법시설물…공익적 명분에 지자체도 한 몫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7월 21일 (월)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국도변 불법시설물…공익적 명분에 지자체도 한 몫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1-06-15 12:47 댓글 2건

본문

Photo
지제체에서 제작, 설치한 불법시설물들이 도로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돼 이달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도변의 불법시설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이하 국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도주변 불법시설물은 대부분 업소 선전용 홍보물로 도로변에 돌출돼 있어 도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교통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도관리사무소 측은 이 같은 불법시설물에 대해 도로법 38조 1항과 동법 45조에 따라 매년 한두 차례 정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불법시설물은 독버섯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국도관리사무소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와 양평군, 여주군 등 6번국도와 37번 국도변의 불법 표지판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서 900여 건을 적발, 1·2차 계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자진철거와 허가유도 등 개선을 위한 안내 이후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비롯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철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단속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니 각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해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이 대략 100여건에 달해 전체 단속 건수의 10%가 공공용 광고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도로변 불법시설물 설치에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이중 양평군의 불법시설물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여개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와 여주군, 경기도가 다음 순이었으며, 양평군에 불법시설물이 많은 이유는 국도구간이 긴 이유에서인 것으로 분석됐다.

Photo
지자체에서 일반인에게 현수막 게첨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공공 게시대 역시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지자체의 특화된 산업이나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광고물로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일반인에게 현수막 게첨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공공 게시대 역시 불법시설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는 단속에 나서야 할 지자체가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을 내세워 행정의 가장 기본인 준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주민 민모(53. 옥천면 신복리)씨는 “지속되는 불경기에다 최근 군의 대대적인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이 이어져 인근의 식당 주인들이 울상인데 불법을 단속할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코미디가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도로점용 등 단순한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불법시설물도 형평성을 고려해 계고 조치 등 일반과 같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해 재차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순찰과 자진철거를 위한 안내 등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최근 국도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공문을 회신 받아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관계부서와 점용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공용 광고물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도관리사무소의 이번 단속 결과 경찰관서와 소방관서의 불법시설물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행정기관과 큰 대조를 보였다.

/정영인기자
Photo
지제체에서 제작, 설치한 불법시설물들이 도로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돼 이달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 될 처지에 놓여 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제다이님의 댓글

제다이 작성일

경찰관서 및 군부대시설도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형평성있는 기사 부탁드립니다.

정병기님의 댓글

정병기 작성일

공공기관인 양평군이 불법행위를 한다면 개인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본다. 우리속담에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다. 설치관련 공직자는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을 광고는 베트남의 대형광고판을 사례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7월 21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