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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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최근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불법 채취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6월24일까지 2개월 여간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는 물론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영인기자
15일 군에 따르면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6월24일까지 2개월 여간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는 물론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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