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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남매 납골묘도 불법, 갑산공원 188기 이장해야...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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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3-25 16:2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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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가 잠든 갑산공원 납골묘


고(故) 최진실, 최진영 남매는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

최진실·진영씨의 남매가 잠들어 있는 양평 갑산공원묘원이 산림을 훼손해가며 18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최씨 남매의 묘지를 포함해 불법 조성된 묘지가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재)양평 갑산공원묘원은 지난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2번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1천여기의 묘지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수년전 갑산공원의 분양을 담당했었던 A씨는 갑산공원이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에 불법으로 5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전용면적 165㎡규모를 특정 종교단체에 1억5천만원에 사기 분양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측량결과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 7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해 188기의 묘지(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한 뒤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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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이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공원측을 지난달 25일 양평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지난 10일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갑산공원측의 ‘불법 묘지조성 등 불법 투성이’ 문제를 최초 보도한 YPN양평뉴스(2010년 12월2일자)는 당시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최진실 묘역 주변 등 ‘500여기의 불법 묘지조성’과 도로 불법개설, 사기분양 등의 가능성을 폭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최진실씨 묘지는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최진영씨 묘지는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는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갑산공원측은 “추후 6만여평의 묘지를 조성해 이장 및 변경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불법 묘역 면적이 큰데다 이장 시일까지는 1년여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진실 남매를 비롯, 유가족들의 가슴앓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 최진실은 2009년 8월 4일 자신의 납골묘가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처지가 계속되고 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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