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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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이달 25일까지 올해 1월 1일 현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7일 군에 따르면 열람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군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로 제출해도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는 세무과 과표팀(770-2871)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7일 군에 따르면 열람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군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로 제출해도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의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는 세무과 과표팀(770-2871)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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