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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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 중에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시설개선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개보수 등이다.
단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을 제외한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하고 있다.
융자 한도액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로 융자 대상에 따라 1~2년 거치 2~3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금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먼저 농협양평군지부에서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대출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융자금 가·부를 결정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융자 문의는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031. 770. 2234)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12일 군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시설개선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개보수 등이다.
단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을 제외한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하고 있다.
융자 한도액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로 융자 대상에 따라 1~2년 거치 2~3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금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먼저 농협양평군지부에서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대출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융자금 가·부를 결정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융자 문의는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031. 770. 2234)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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