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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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대보름 등 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아 세시풍속을 빌미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을 전후로 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 행사 주관자는 물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위반행위 신고는 양평군 선관위(031-772-2401)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을 전후로 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 행사 주관자는 물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위반행위 신고는 양평군 선관위(031-772-2401)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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