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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보)정부의 돼지 구제역 보상금 삭감에 양돈농가 반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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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1-27 11:53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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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보상금을 지난해 돼지고기 평균 경락가격의 30%이내로 정한 보상금 지급요령(상한선)을 설정하자 양돈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구제역으로 매몰된 돼지가 250만 마리를 넘어서자 살처분 시가 보상에 따른 도덕적 해이 차단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양돈농가 보상금 상한선을 발표했다.

현재 출하 돼지고기 평균 경락가격은 지난해 보다 50~60% 이상 인상된 5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다 내달까지도 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출하를 앞둔 양돈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돈농가 L씨는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신속한 신고를 강조해 온 정부가 보상기준을 새롭게 적용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현시가 보상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돼지 도축규모가 급격히 줄어 지난해 돼지가격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이해 할 수 없다”며 “미비한 보상과 사료값, 자식 같은 가축을 땅에 묻어야 하는 아픔까지 2중 3중의 고통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양돈농가 P모씨는 “돼지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제시로 합리적 보상금마저 담보되지 못한다면 구제역 신고를 성실히 한 농가들만 바보가 아니겠느냐” 며 “정부의 늦장대처로 돼지의 백신접종이 늦어진데다 접종 이후 항체가 생기기 전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 농가들은 턱없는 보상비만이 기다리고 있어 억울하다” 고 하소연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김포,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한우 450만원, 젖소 200만원, 육우 150만원, 돼지 35만원, 염소 20만원으로 가산정액을 설정, 이 기준가의 50%선을 선 지급하고 차후 정산에 나서고 있다.

/정영인.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고리님의 댓글

고리 작성일

구제역이 얼른 사라져야 할텐데 클일입니다...

1님의 댓글

1 작성일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축산농민들 살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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