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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남매 유골 안치된 갑산공원, 불법 투성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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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2-02 14:1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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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산공원이 허가지 외 임야에 불법 조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묘지(좌)와 그린벨트 지역내 조성한 묘지(우)


故 최진실과 최진영 남매의 유골이 안치돼 유명세를 탔던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이하 갑산공원)이 묘지를 추가 조성하면서 500여기가 넘는 묘지를 불법 조성하고 사기분양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갑산공원과 투자자, 양평군에 따르면 갑산공원은 지난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2번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1천여기의 묘지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수년전 갑산공원의 분양을 담당했었던 A씨는 갑산공원이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에 불법으로 5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전용면적 165㎡규모를 특정 종교단체에 1억5천만원에 분양하는 등 단체와 개인에게 사기 분양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갑산공원에 투자한 B씨는 “최근 몇 달사이 인허가 당시 조성됐던 진출입로가 묘지로 둔갑되고 허가지 외 지역인 타인 소유의 임야에 허가절차 없이 수천㎡에 달하는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했다” 고 주장했다.

B씨는 특히 “허가지 이외의 양수리 산 5의1번지 등 4필지에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가 500여기가 넘고 故 최진실 남매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묘를 제외한 그 주변 수십여기의 묘지도 모두 허가지 외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 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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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산공원이 묘지부지를 넓히기 위해 허가 당시 조성한 현황도로를 묘지로 조성하고 불법으로 확장(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른 투자자 C씨도 “1969년 사설묘지 허가를 받은 뒤 허가부지의 상당부분이 1973년 그린벨트로 묶여 군에서는 그린벨트내 묘지허가를 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300여기에 달하는 묘지가 버젓이 그린벨트에 들어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갑산공원 관계자는 “이미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사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 같다” 며 “그린벨트내 묘지조성 문제도 몇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고 진출입로 부지에 일부 묘지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남의 땅을 침범하며 도로 자체를 옮긴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일부 지역의 불법 묘지조성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며 “정확한 측량을 통해 불법 조성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산림훼손 부분은 고발조치 하겠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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