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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공업체, 제반 법령 무시 공사 강행 빈축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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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2-07 14:57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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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군으로부터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 구간이 무려 3.4km에 달하고 있다.

양평군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공급관 매설작업을 벌이는 A시공업체가 제반 법령을 위반한 채 무대포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도시가스 시공업체는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양평읍 지역 아파트와 주변지역 1천여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양서면 용담리와 양평읍을 잇는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매설 작업을 시공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시공업체는 공급관 매설 이전 도로법에 시행령 34조에 따라 도로굴착 심의 후 도로법 38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이 같은 법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공업체는 SK아파트 인근 하천재방도로 1.25km를 비롯해 그린아파트와 휴먼빌아파트 사이 672m 등 3개 구간 3.4km의 도로를 점용 없이 무단 굴착해 시공해 오다 지난달 말 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9월 국도변 공사현장에 인근에 도시가스 신설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등을 무단 점용한 채 공사를 강행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도 도로 굴착 시 발생된 아스콘 폐기물과 잔토 등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하는 등 계속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 최모(54. 양평읍 공흥리)씨는 “공사 안내문조차 쉽게 찾을 수 없는데다 교통을 안내하는 신호수마저 불친절하기 그지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하다 공사가 중지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 주민은 “도시가스 공급이 시급한 여건인 것은 이해하지만 관련 법규마저 어기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에게 관대한 행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중 잣대를 대고 있는 관청의 무기력함이 직무유기와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이에 감리단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서둘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잦아지면서 무리하게 공사가 강행된 것 같다”며 “앞으로 제반 규정을 지켜가며 공사에 나서도록 시공사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와 감독 등 모든 권한이 시행사와 가스안전공사 측에 있어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이란 지역적 명제와 행정의 사각, 유독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관대한 이중적 잣대 등 이 같은 관행이 계속 되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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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인도를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각종 공사 관련 시설물을 적치에 놓은 모습.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짓던말던님의 댓글

짓던말던 작성일

제반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것은
양평을 잘아는 사람이 뒤를봐주고있는것이 아닌지
시공능력은 없으면서 면허만 빌려서하는 업체아닌가 혹시?

업체명좀 올려주세요. 능력이 있는업체인지 확인좀해보게....

지역민님의 댓글

지역민 작성일

도시가시! 양평 지역민을 위한 사업인것은 사실이지만 공사에 법령,규정 무시하며 군민의 통행로의 불편을 초래하며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시공사는 좀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하며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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