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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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달 2일까지를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와 선거구민의 금품 기대 심리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 역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안내하는 한편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과 행사에 수시로 순회,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고발에 나서는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역시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사항 신고는 1588-3939로 하면 된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와 선거구민의 금품 기대 심리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 역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안내하는 한편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과 행사에 수시로 순회,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고발에 나서는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역시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사항 신고는 1588-3939로 하면 된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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