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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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미제출시 20% 가산세 부과
양평군이 2015년 12월말 기준 결산 법인에 대해 5월 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에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안분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 태표 등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토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적용되는 만큼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신고 및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031-770-2203)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올해부터는 기존에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안분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 태표 등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토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적용되는 만큼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신고 및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031-770-2203)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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