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우수 업체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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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6-01 12:03 댓글 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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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1일 실시한 월례조회에서 ‘2015년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우수업체’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태동건설(주)과 양평영림공사, 한터종합건설(주), (주)금왕산업개발, 정우엔지니어링, 오성개발(주) 등 6개 업체다.
군은 임금 체불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본 조례를 근거로 계약체결 및 사업 진행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임금청구 확인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 임대료 청구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사전에 징구하고 있다.
또한 단일 계약금액 2,200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및 기타 1,1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노임과 장비 임차료 체불에 대한 사항을 회계과에 설치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우수 업체를 평가하고, 시상을 통해 보다 많은 업체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 평가 결과 263개 업체의 441건, 336억여원의 관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인기자


송요찬님의 댓글
송요찬 작성일축하드립니다,본의원이2014,10,31대표발의해서만든 조례의 성과가 현실로 반영되어기쁨니다,앞으로도 지역주민과함께 생활정치를하는 의원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