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상가임대 조사 받은 A사무관, 임대료 줄인 이중계약서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일 16-06-05 18:19 댓글 6본문
공직자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해 지난 3월 행자부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A모 사무관이 임차인과 작성한 이중계약서 존재를 숨긴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사무관은 지방공무원법 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자영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상가를 임대해 오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행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A사무관은 임차인에게 13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4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90만원은 숨긴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A사무관은 “매월 임차인에게 130만원씩을 받았고, 신고금액 외 나머지 90만원은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했다”며 이중계약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주변상가의 시세도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문제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더 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중계약서 존재를 숨긴 채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고도 오히려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식이어서 공직자의 품위손상은 물론 윤리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지난번 조사에서 상가임대료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주의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그렇다면 조사 당시 실제 임대료를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일은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은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A사무관은 지방공무원법 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자영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상가를 임대해 오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행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A사무관은 임차인에게 13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4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90만원은 숨긴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A사무관은 “매월 임차인에게 130만원씩을 받았고, 신고금액 외 나머지 90만원은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했다”며 이중계약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주변상가의 시세도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문제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더 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중계약서 존재를 숨긴 채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고도 오히려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식이어서 공직자의 품위손상은 물론 윤리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지난번 조사에서 상가임대료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주의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그렇다면 조사 당시 실제 임대료를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일은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은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어쩌다 이런 세상이님의 댓글
어쩌다 이런 세상이 작성일매사 빈틈이 없는 분이 이번에 큰 실수를 하셨네요.
공직자는 누구보다 청렴이 중요하고.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은 재산신고도 있고 공직자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ㅉㅉ
이번 일은 부적절한 처신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