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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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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9 1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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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노인·한부모가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의 고소득자 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또 보유 자동차의 기준도 생계·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승용차는 1,6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의 차량, 승합·화물차는 1,000cc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정액 기준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생계급여 146만2천원, 의료급여 195만원, 주거급여 219만4천원, 교육급여 243만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으로 포함된 가구에 대해 개별 안내에 나서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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