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대상에서도 농가는 찬밥
페이지 정보
작성일 06-09-14 14:52 댓글 3본문
정부가 건축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에 부가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경감 및 공제 대상에서도 농가시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에 있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정책사업·민간 생산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면받을 수 있는 부담금 면제·경감 및 공제 규정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공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등은 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도 부담금의 50%가 면제 대상이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타법에 의한 유사부담금에 경우에도 100% 공제해 주고 있다.
이 규정을 도시지역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을 비롯해 도로법과 수도법,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이 공히 부과되고 있어 기반시설 부담금의 감면 혜택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농·축산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개설한 도로, 지하수, 자가 오폐수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도시지역 내에서의 유사부담금 용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조모(45. 양평읍 양근리)씨는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나 자신이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경비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농가가 부담한 기반시설의 자부담만큼은 감면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준수 도시민원담당은 “농가에서 설치한 도로와 지하수, 오수분뇨 시설도 분명 포괄적인 기반시설에 해당된다.”며 “법률이 규정하는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농가에서 설치한 기반시설의 소요경비가 조속히 공제 대상에 편입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건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양평/정영인기자

힘네세요님의 댓글
힘네세요 작성일ypn 기자님들...
농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부당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꼭 면제되고 경감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민은 정말 억울하답니다
ypn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