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속보>황진이 드라마박물관, 또다시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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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0-13 23:52 댓글 79본문
댓글목록 79
공무원님의 댓글
공무원 작성일공무원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생각해도, 아무리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려 해도 이건 담당자의 태도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 싶습니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최대의 법적장치로 보호받으려는 심리도 이해하려 했지만, 불법이 아니라면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융통성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일개 공무원의 몸사리는 새가슴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친다면, 부군수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군수대행이니, 현상만 유지시킨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군수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의장은 또 뭐하는 겁니까. 부군수나 의장의 적극적인 대처가 많이 아쉽습니다.
증말님의 댓글
증말 작성일
김덕수 부의장 빼고 군의장, 당신 뭐하는거여...
그리고 박장수, 권오균, 윤칠선, 송창섭의원덜....모두 욕합시다.
아님,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요...
박장수 의원, 괜찮은 사람인줄 알았더니....3선되면서 이젠 완전히 공무원 됐고, 윤칠선, 송창섭 의원은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안되는 사람덜이었지...윤의원은 그래도 혹시나는 했었는데...
이젠 공무원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앞으론 군의원이 어떻게 하나를 평가합시다.
매일매일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배기도록, 즉 철밥통이 안되도록 YPN에 군의원 활약상을 올리고 질타합시다.
군민이 침묵하면, 양평은 죽습니다.
열 받네님의 댓글
열 받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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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산림청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및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질의합니다.
가. 일반 현황
-.불법산지전용(용도변경)지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000-11 임야
-.산지의 구분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임업진흥권역)
-.불법내용
- 불법용도변경 : 3,807㎡ (버섯재배사 -드라마박물관)
- 불법산지전용 : 4,862㎡
“갑 설”
-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산지전용협의가 요청되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 산지전용허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거 산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되면 불법용도변경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와 불법건축물 철거 없이 산지전용협의가 가능함.
“을 설”
-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거 산지전용협의가 요청되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 산지전용허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거 산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되어도 불법산지전용지 불법용도변경지 복구와 불법건축물철거 없이는 산지전용협의가 불가능함으로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불법형질변경된 산지가 선행되어야함.
“양평군의 의견”
- 산지관리법 위반협의로 행위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으로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협의가 요청되어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 별표4. 산지전용허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야에 해당되면 불법용도변경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와 불법 건출물이 철거 없이 산지전용이 가능함.
이라는 의견을 피력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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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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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신자 양평군수(산림과장)
(경유)
제 목 질의 회신
1. 산림과-17332(2006. 9. 26)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청에 질의하신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및 산지전용허가(협의)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산지전용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물 철거 등 복구하여야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 양평군 의견검토 : 산지관리법 위반 협의로 행위자 고발 등 조치하였음으로 다른 법률에 의거 산지전용협의 요청되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 산지전용허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거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야에 해당되면 불법용도변경,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와 불법건축물 철거 없이 산지전용이 가능함.
나. 회신 내용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므로 의법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할 것이나 산림으로 복구하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함이 타당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에도 적합하다면 산지전용허가(협의)를득하여 사용함이 합리적인 법의 운용이라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지내 행위제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현지여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종결 전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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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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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평군청 산림과는 왜? 검사의 주휘를 두려워 하는가?
산림청장 유권해석대로 양평군청 공뭔 개인의견을 내지 말고 이 나라 공익을 대신하고 있는 검사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라.
백승호님의 댓글
백승호 작성일
송만기선생님!항상 올바른 지적과 양평사랑하시는 마음에 감사해요
황진이라는 드라마의 세트장이 양평에 온다는것이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너무도 무성의한 공무원들과 두 도의원 군의원들은 도데체 어느지역 의원들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이희영, 정인영 이 두의원이 군의원과 다른 직책이라해도 우리군을 위한 의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개긋한 사람들 이라면 이럴때 나서서 군청에 가서 호통치고 난리를 펴야 된다고 보아요
한나라당의원들 정말 별볼일 없다는게 여기에 나오네요
이미 군민들은 한나라당 군수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군민의 건강한 삶을위해 황진이세트장 유치를 할수있게 두 도의원이 앞장서서 나서주기를 부탁 드려봅니다.
송선생님의 글에 대한 답글들이 이 밑에 쫙~ 나열되나 지켜 보겟습니다.
송선생님이 서울 출신이라는걸 밝히면서까지 이렇게 힘든글을 실명으로 올려 주심에 군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슴과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김덕수 군의원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젊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틀리긴 틀리고 장교출신이라는것도 역시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게 농민의 생각입니다.
이 두사람외에 용기있는자 누가 있는지 ? 군의원들? 웃기지 마세요!!

폭파하자님의 댓글
폭파하자 작성일양평군청을 폭파합시다.
조오또 이젠 이마저도 잃을 태세군여
규정도 없는 거부라...
공무원의 월급을 내는 군민들이여,
지방세 거부운동을 벌입시다.
어차피 꼴찌 인생인데, 군민들도 막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