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제3자 대리구매 요구…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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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26 11:38 댓글 0본문
양평공사(사장 신범수)가 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소상공인 및 지역 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양평공사에 최근 접수된 사칭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공사 직원의 실명과 부서명이 기재된 정교한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고밀도 소음계와 수질계측기 등 특정 물품의 긴급 구매를 요청해 왔다.
특히 “오늘 중으로 납품해야 한다”, “예산집행 마감이 임박했다”는 등 긴급성을 강조하며 제3의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뒤 해당 업체에 대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
11월과 12월에만 최소 3건 이상의 사칭 시도가 확인됐으며, 일부 업체가 공사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이 밝혀져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공사가 이번에 배포 중인 예방 매뉴얼에는 실제 사기 시나리오와 위조 명함 및 문서 예시, 사기 의심 신호, 대응 원칙 등을 상세히 담았다.
양평공사 측은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신호로 업무용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 사용과 공사 이메일(@yp04.or.kr)이 아닌 개인 이메일 주소 사용, 특정 모델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물품 대리구매 요청, 제3자를 통한 선결제 요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계좌번호 전달 등을 제시했다.
양평공사 관계자는 "양평공사에서는 긴급한 물품 선구매나 제3자를 통한 대리구매 요청은 물론 물품대금 선납입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사를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면 반드시 공사 공식 연락처(031-770-4000)로 재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바쁜 업무 중에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공식 채널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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