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흥3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본격화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YPN뉴스

양평군, 공흥3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1-14 15:56 댓글 0

본문

60a57e99b876ea0b7b87c8807a5ed93c_1768373745_7751.jpg
 

양평군이 지난 13일 공흥3리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양평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도 설명과 관리계획 예시 안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이현수 박사가 참석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전반과 사업 추진 구조에 대해 설명했으며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이 공흥3리 일대 관리계획 예시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을 안내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신축 건축물이 혼재돼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계획은 면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인 지역에서 수립할 수 있으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요건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은 공흥3리 일대 약 8만 5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공동주택(아파트개발이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공흥3리 관리계획 수립은 양평군 도심 내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공공이 선제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춘 만큼 향후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0a57e99b876ea0b7b87c8807a5ed93c_1768373766_8084.jpg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YPN뉴스   발행일 : 2026년 01월 23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6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