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청년·일반행정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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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21 11:13 댓글 0본문

양평군이 새해 보건·복지·청년·일반행정 분야의 제도를 확대·개선해 군민 생활 전반에 보다 촘촘한 지원과 체감도 높은 행정을 추진한다.
올해 개선되는 제도는 의료 접근성 강화와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양평종합체육센터 개장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 보건 분야에서는 망미보건진료소가 개소돼 18개 보건진료소 체계로 확대된다. 지평면 대평리에 위치한 망미보건진료소는 망미1·2리와 대평1리를 관할하며, 1차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근감소증 예방사업을 기존 7개 보건진료소에서 18개 전체 보건진료소로 확대해 동부지역 중심에서 전 읍·면 50세 이상 주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여아에서 남아까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된다.
또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에게 1회당 2만 원의 양평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며, 다자녀 우대카드 대상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확대된다.
△ 복지 분야에서는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대상이 확대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더해 자립준비 청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억 원 이하 주택 거래(매매·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 사업이 확대돼 긴급주거 이주비와 긴급 생계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 약 7.2% 인상에 따라 월 78만3천 원으로 상향되며,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돼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요건을 완화해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임차료 납부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기가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지고, 소득 기준 산정도 전전년도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입영지원금 제도는 기존 입영 전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입영 후 6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돼 군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양평군 생활임금이 시급 11,300원으로 인상돼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 대비 9.5%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양평종합체육센터가 3월3일 정식 개장해 수영장과 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운영을 마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료 부과 체계로 운영되며, 소상공인·농업인·사회적경제 조직은 전액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가 2026년 상반기 도입돼 스마트폰 앱을 통한 편리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군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며 “달라지는 행정제도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매력양평’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얼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는 양평군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yangpyeong63/2241490193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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