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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희 부의장, 청년임업인 육성 및 지원 위한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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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09 16: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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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열린 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이 가결됐다.

 

올해 첫번째 조례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청년임업인의 정의와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돼 임업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높은 진입 장벽으로 임업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임업 진입 활성화는 물론 임업인의 세대교체와 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경남 함양의 사례 처럼 임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은 새로운 소득 자원 창출과 임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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