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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지도88호선 강하~강상 간 확장공사’ 보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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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4-07 1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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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양평 강하~강상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한 보상 절차를 논의하는 보상협의회가 지난 3일 개최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마련된 이번 보상협의회는 사업 추진 현황과 보상 절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부군수와 경기도, 한국부동산원감정평가사토지 소유자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심의·의결과 추진 현황 설명, 보상 절차 및 추진계획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이날 양평군과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은 토지 소유자 측 위원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과 보상 절차를 안내했고, 토지 소유자 위원들은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군관계자는 "보상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상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국지도88호선 양평 강하~강상 공사'는 강하면 전수리에서 강상면 병산리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총연장 6.4km, 폭 17.5~20.0m 규모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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