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측이 제시한 사전 협상제안 거부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YPN뉴스

정치사회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측이 제시한 사전 협상제안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4-24 17:56 댓글 0

본문

양평읍 양근리 27-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 측이 제안한 협상제안을 양평군이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양평군 도시과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민간임대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한 사전 협상제안이 접수됐으나 해당 시점에서 협상이 부적합한데다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접수 5일 만에 사전협의 진행 불가를 통지했다는 것.


도시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주민 등에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에 신고도 없이 현수막 게재와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협상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은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관할 관청에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 지난해 12월 17일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1차로 주의를 당부한 이후에도 투자자 모집이 진행돼 지난 1월 6일 2차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YPN뉴스   발행일 : 2026년 04월 24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6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