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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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06 14:38 댓글 0본문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양평지역 인테넷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과 같은법 제252조(방송 신문등 부정이용죄)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양평군수 예비후보 K씨와 선거사무장 S씨를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K씨는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후보 2차경선 기간 중 본지 YPN뉴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왜곡해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2조 2항은 제96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8일 인천일보 양평 주재기자로부터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내용을 신고 받아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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