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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학원 토지사용료 논란…법인 "감정평가 근거" vs 주민 "현실 외면한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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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17 17: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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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소유 중인 양평읍 양근리 339번지 일원)


학교법인 용문학원 소유 토지의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 측은 토지사용료가 임의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용문학원 법인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재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 역시 교육부의 감독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토지사용료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출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용료가 크게 인상된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법인 역시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민들은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부담 능력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평읍 양근리 339번지 일대 주민들은 "사용료 산정이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고령층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토지사용료를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 일대 거주자 상당수는 70~90대 고령층으로, 기초연금이나 자녀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사용료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쟁점은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토지 이용 현황의 정확성이다.

주민들은 일부 토지가 사실상 생활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상습 침수지역, 단전·단수 상태의 건축물 부지임에도 일반 토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근리 339번지 일대는 지적공부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 불부합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사용 중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지적도와 토지대장상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실측을 통한 정확한 점유 면적 산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근리 339-16번지의 경우 상당 부분이 주민들의 생활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수년 전부터 단전·단수 상태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현장조사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용문학원은 양평읍·옥천면·개군면 일원에 대지, 전, 답 등을 포함한 총 143필지, 29만6,035㎡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 토지의 2025년 기준 공시지가는 약 525억5,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토지사용료 인상 문제를 넘어 공익법인의 재산 관리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절차적 적법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사용료 산정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인 측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발행인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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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학교법인 용문학원이 소유 중인 양평읍 양근리 339 일원 토지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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