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모 공무원,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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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1-09 17:37 댓글 6본문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성추행)로 기소됐던 양평군 공무원 A모씨(40)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원고인 B여성은 지난 5월 11일 "양평읍 양근리 모 식당 앞을 지나가는 도중 이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한 공무원이 자신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졌다" 며 실랑이를 벌인끝에 현장에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신고(YPN 5월 12일자 보도)했다. 이후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검찰에 의해 기소돼 9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수차례에 걸친 공판심의를 거친 뒤 9일 오전 피고 A씨에 대해 이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 A씨는 경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한민기자
댓글목록 6
청운님의 댓글
청운 작성일
공무원 으로서 행동 거지를 올바로 못하고
빌미를준 자체 부터가 문제입니다,
공무원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안아요,
다른 공무원들 다안 그런데 .......
그 사람 본인에 생각하는 사고와 행실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남을 탓하며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공무원 신분인 만큼 매사에 보통사람보다 더욱 점잖은 행실로
수준있게 모범을 보이며 신뢰받을수 있는 인격으로 자질을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아니라 아락주를 먹었어도 수치스러운 행동을 안했으면
문제가 생길일이 뭐 있겠습니까???????

챙피하군요님의 댓글
챙피하군요 작성일농협에도 군청에도 챙피하군요ㅉㅉㅉ여직원들 조심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