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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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시범운영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납부 편의성 제고

양평군이 6월1일부터 기본 우편 발송 방식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모바일 전자 고지(문자 안내)와 병행키로했다.
이번 사업은 전자(문자) 고지 병행을 통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 고지 대상은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건으로 단속 이후 최초 고지에 한해 적용되며, 고지는 기존 우편 고지를 유지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기간 중 1회 문자 안내를 추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 고지 도입으로 군민들이 과태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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