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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박은미 양평군수 후보 ‘응급의료센터 공약’에 “실현 가능”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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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02 10:24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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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 통해 분석 제시… “필수의료특별법 재원 활용, 4년간 1,800억 투자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박은미 양평군수 후보가 내건 '종합병원급 응급의료센터 설치' 공약에 대해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의사 출신이자 의료정책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박은미 후보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의료공약 관련 글에 댓글을 달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댓글을 통해 "30년 넘게 의료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전문가 입장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박은미 후보가 공약한 종합병원급 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 공약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양평군의 구체적인 급성기 병상 부족 현황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 약 13만 명인 양평군의 급성기 종합병원 및 병원 병상 수요는 600병상 이상이지만, 현재 양평병원의 공급은 약 130병상 수준에 불과해 470병상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는 요양·노인병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급성기 의료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핵심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따라 연간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며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경기도에 약 1,000억~1,500억 원이 배정될 수 있고, 지방비 매칭이 더해지면 두 배에 달하는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평교통재활병원에 급성기병원 기능을 추가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총재정은 약 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임기 4년 동안 연평균 약 45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양평에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종합병원을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라며 "정책적 의지와 실행력만 있다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은미 후보 측은 "양평의 의료 공백 방치가 의료정책 전문가의 분석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양평에서 발생한 환자가 지역 내에서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완결형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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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후보 응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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