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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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양평경찰서와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은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2016. 2. 4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야영장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펼치는 한편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 간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 현장적발은 물론 온라인상 영업행위 등에 대한 증거가 확보 시 계도 절차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별단속 및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야영장 사업자는 야영장업 등록 전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관광진흥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영업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야영장이 온라인을 통해 영업 중인 것을 감안,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고캠핑(www.gocamping.or.kr)을 통한 등록된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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