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보건소, 9월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양평군보건소가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정착을 위한 합동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에는 금연지도원과 공무원, 관련 기관이 참여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등이며,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표지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하게 되며,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한편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소방서,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술평가 16.06.15
- 다음글양평 10대 명품, 양평 수박 첫 출하 16.06.14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