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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17건 개선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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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6-27 11:0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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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주민 생활불편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발굴을 통한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금년도 상반기 동안 자치법규 규제심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지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령 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17건을 발굴, 내달 8일 공포키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기존 농작물 이외에 임산물·수산물·가축 등을 포함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개선과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완화 및 분할 납부 확대,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배수설비 대행업체 추가지정 등 제한규제 폐지 등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12개 업종을 선정, 관내 전체 사업체의 절반이 넘는 4,000여 업체에 규제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은 “적극적이고 왕성한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승 담당관은 또 “생활불편 및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체감하고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각 읍면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비롯해 지난해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행정자치부 주민생활불편 제도(규제)개선 우수기관 선정 등 규제개혁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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