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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무관용 집중 단속'…"공공자산 사유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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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31 11:4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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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한 달간 주 4회 이상 현장 점검…평상·천막 등 무단 점유 및 통행 방해 집중 단속

- 적발 시 원상복구·과태료·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처분…"모두의 품으로 청정계곡 돌려줄 것"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틈을 타 하천과 계곡을 마치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무단으로 점유하고 배짱 영업을 일삼는 행태에 양평군이 철퇴를 내린다.


양평군은 행정안전부의 특별 단속 기간 운영 지침에 발맞춰 오는 8월 한 달간을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피서철과 주말 등 행정의 단속이 느슨해지는 취약 시기를 틈타 평상과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하천과 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일반 방문객들의 정당한 통행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전담 단속 체계를 가동해 주말을 포함해 주 4회 이상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타깃은 하천·계곡 내 평상, 파라솔,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 설치를 통한 사적 점유 행위를 비롯해 자연경관 훼손 및 무단 상행위, 이용객들의 안전과 통행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일회성 계도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엄중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관련 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하여 불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상인의 독점물이 아닌, 모든 군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모두의 자산을 자신의 것인 양 무단으로 점유하고 청정 계곡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공정한 하천 환경을 확고히 바로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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