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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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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12 12:0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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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 받도록 마련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인 318일부터 529일까지 운영된.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은 상담창구 지정 운영일에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며유선은 상담 신청 예약 접수 후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담당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상담하게 된다.

 

또한 별도 요청 시 방문 일정을 협의해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11일 기준 양평군 전체 토지 338,0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30일 결정·공시되며, 430일부터 5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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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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