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평경찰서 담장 밖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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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정권, 더 거슬러 박정희정권에 대한 호감에는 그 이후의 정권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듯싶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며 인권도 좋지만 못 된 놈들 징벌하는 강도가 너무 유약해 보이고 사회불만세력이나 반국가집단을 엄히 다스리지 못해 보이는 듯싶은 현재의 공권력에 기인한 불만 말이다. 다시 말해, 비록 살인자라 하더라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해도 이념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는 법과 그 법을 수행하는 공권력 자체가 영 마뜩치 않아 예전 군사정권시절을 추억하는 게 아닐는지.
공권력에 대한 잣대만큼 극단적 이중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나와 무관한 범죄에는 훨씬 더 혹독한 징벌을, 나와 유관한 범죄에는 훨씬 더 관대한 처분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중성 말이다.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건 능수능란한 운전기법의 활용이고, 남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건 시민의식을 떡 사먹은 탓으로 돌리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사고이지 않은가.
근래의 양평경찰 법집행에 대해 여러 루머가 떠돌고 있다. 양평군청과 사이가 나빠져서 애꿎은 공직자와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 귀 담아 들을 소리는 아닌 듯하다. 한마디로 엄연한 범죄사실을 적발하고도, 지역사회 좋은 게 뭐냐, 는 식으로 슬쩍 눈 감아 주는 경찰을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공직사회에서 가장 예산 부족하고 일이 고된 데가 경찰이라는 건 모든 통계도 증거하고 있고, 가까이에서 봐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따금, 저 따위 경찰이 다 있어, 할 만한 비리가 터져나오긴 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경찰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더 힘겨운 건, 피의자와 그 주변인에겐 원수 대접 받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건 법관이나 새겨들을 일이지, 일선경찰이 개개인의 사사로움까지 헤아려가며 공무를 집행할 수는 없음에도 말이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는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비롯된 말이다. 아직도 줄기차게 같은 말이 거론되고 있음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준수하는 것만큼이나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법 앞에 평등한 만인’ 가운데 하나임을 명심하는 게 법치국가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부당한 공권력에는 대항하고, 정당한 공권력은 존중하는 게 곧 나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며,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일이다. 설령 내게 불편과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법집행을 조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덧붙여 양평경찰서에 고하건대, 지역사회의 불만을 그저 트집으로만 여기지 말고 혹시 실적위주의 단속과 법집행은 없었는지 신중하게 되짚어볼 시점이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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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화합님의 댓글
화합 작성일민과 경이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것이 참으로 아쉽네요.
화합하는일이 있으면 법대로 못할까봐 그렇겠죠.
허기야 서장님께서는 임기 채우고 떠나시면 되니까
경이 굳이 민과 화합하는일 등등이 뭐 필요하겠나 싶기는 합니다.
창대인님의 댓글
창대인 작성일아직도 일제시대 순사님 생각을 가지나.
말로만 민중에 지팡이?
좋은사설님의 댓글
좋은사설 작성일좋은사설입니다. 정당한공권력이 없다면 사회는망가집니다.
경찰검찰에게 칭찬도하고 꾸짓기도 하되 법대로 집행하길 바랍니다.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만든것으로 정당하게 집행돼야합니다.
성역없이,지위고하없이 평등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 공무원, 국민혈세 범죄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그이유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자들이 부패한다면 국민들은 불신합니다.
공직은 일시적으로 맡겨둔거니까요
경찰을 사랑합니다.
제발 성역없이 법대로 엄격히 경찰권을 집행해야합니다.
공직부패는 더욱 엄격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찰여러분 화이팅
자하님의 댓글
자하 작성일경찰을 미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범법자입니다...
양평군과 경찰은 군민이 잘살게 하는 협력치안 관계이고요.
일부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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