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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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재배 농업인, 최대 200만원 영농준비금 및 생활비 선 지급
여주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관내 농협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2016년부터 3년째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2월부터 사업 홍보 및 농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선지급하는 제도로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며, 여주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가 2월부터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9월까지 선급금 형태로 지급된다”며 “농업인 월급제가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가계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시행 후 지난해까지 2년간 52농가에 4억7천800만원이 지급된바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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