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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A모 사무관, 시장 출마 기자회견장서 촬영 중 제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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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3-05 17: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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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벗었지만 6.13 선거 D-100일 앞두고 과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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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A모 사무관이 6.13 선거에 여주시장으로 출마하려는 B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다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여주시 지치행정과 A사무관이 지난 2일 B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회견 중인 B후보와 주변 상황을 촬영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당한 후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사무관은 "선거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업무상 공명한 선거가 치러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이라며 "평소와 같이 현장의 영상을 휴대전화에 담은 것일 뿐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당한 후 영상을 삭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A사무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가 아무래도 영상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해 와 그렇게 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그는 이어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 충분히 생각하고 처신할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추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언했다.

이에 여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제보를 받고 상급기관에 질의 한 결과 이미 영상을 삭제했고, 직위 등을 이용해 선거기획에 참여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와 함께 재발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이 같은 해석은 단순히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 일뿐 타법에 의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 신 모(여흥동 52)씨는 "선거를 100일 앞둔 상황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려하거나 의심받을 만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만 해도 개탄스럽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가 과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선거법 위법 여부는 벗었지만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선 시점에 여주시 고위 공직자가 왜 취재진 틈에 끼어 영상을 찍었는지, 또 정당한 촬영이면 삭제 요구에 왜 순순히 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가시질 않는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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