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16일부터 체험마을 ‘트랙터마차’ 통행 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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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가 농촌체험마을에서 운행 중인 트랙터마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도로교통법 6조2항 '통행금지 및 제한'을 적용, 단속에 들어간다.
트랙터마차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임의 제작된 트레일러와 트랙터를 연결해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운행하는 일종의 운반수단으로 체험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띠 착용과 면허 소지 여부 및 음주운전, 승차인원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1월 단월면 소재 한 농촌체험마을에서 운행 중인 트랙터마차 전도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도는 즉시 도내 31개 시·군에 트랙터마차 운행 전면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평경찰서와 농촌진흥청이 지난 9월 관내에서 운행 중인 트랙터마차 4대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조사대상 모두 제조업체 확인이 불가능했고, 이중 2대에서는 시동 안전장치와 계기 및 등화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에 참여했던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들 트랙터마차들이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서 규정한 '농업용 트레일러로 보기 어렵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상길 서장은 "트랙터마차의 주 이용객인 유아와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운행제한 조취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트랙터마차의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도로 이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운행해 달라는 의미"라고 체험마을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양평경찰서는 지난 9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9월30일부터 트랙터마차의 도로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서장 고시를 공고했으나 체험마을 등이 대체 운송수단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위해 요청한 45일간의 계도기간을 받아 들였고, 오는 15일 계도기간 종료 됨에 따라 16일부터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에서의 운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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