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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이번엔 ‘강력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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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3 12:4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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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천 행정대집행, 집행 비용도 행위자에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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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하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철거와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양평군이 최근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지난 9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전담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한 양평군은 하천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 관내 주요 하천에 난립한 93개소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와 단속 등 일제정비를 예고했다.

군은 11월6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간 내 철거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11일 용문면 신점리 하천불법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에 착수했다.

이번에 원상회복이 진행된 용문천 내에는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 중인 불법업소 및 개인점유 시설물이 난립해 있으며, 군은 당초 예고한 대로 11월말까지 중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맑은 하천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비를 완료 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물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도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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