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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철수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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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3 14:16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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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낙선자에 의해 고발돼 조사를 받아 온 윤철수 축협조합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일 여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110명의 조합원 중 1,379명이 휴업 중인 무자격 조합원인 것을 확인하고도 선거인 자격을 정리하지 않은 윤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조합장은 공판 이후 "당선을 위해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게 아니라는 것은 당시 출마했던 모든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조합이 어려울 때 버팀목이 였던 분들을 한번에 정리하면 조합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선거 후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리하자고 의결한 내용을 따른 것 뿐"이라고 억을함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박광진 후보는 휴업 중인 조합원의 자격을 정리하지 않은 윤철수 조합장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위에 의한 등재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과 조합장 직무정지 소송을 진행했다.

윤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20일 여주지원 형사1단독으로 열리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전조합원님의 댓글

전조합원 작성일

대한민국을 갈라놓은 정경심, 조국을 처벌하듯이  권력도 돈도 곁눈질하는 검찰과 법원은 평등해야한다. 그것이 보통사람들이 사는 힘이된다.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선거는 진행돼야  단체 대표성이 있는 것이다. 당선만 되고 보겠다는 것은 욕심이고 끝장에는 큰 화를 자초한다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아쉽겠지만 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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