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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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돼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보다 2배 인상된 금액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소화전과 급수탑 등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 및 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양평경찰서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양평소방서로부터 도로 및 이면도로 변 등에 위치한 163 개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를 협조 받아 도로 연석에 적색의 노면표시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단속은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노면에 적색 표시가 된 구역이나 소방시설이 보이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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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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