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청렴·투명성 강화하는 조례·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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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손보기로 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정례회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와 '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군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내달 3일로 예정된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안',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해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영리 행위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해 군의회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다.
또 공무국외출장을 외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으로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하게 된다.
이 규칙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국외출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군의장에게 귀국보고서 제출 및 6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출장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강화해 심사위원 전원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국외출장 심사에 의원이 참여치 못하도록 강화된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의회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바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민과 함께하는 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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