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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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郡,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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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방침을 밝혔다.
군은 그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호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히하고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올해초부터 조례개정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관내 일부 측량설계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되면 지역발전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군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는 물론 관계자 면담을 통해 규제강화 내용이 없음을 적극 알려 왔다.
또 개정조례(안)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현행 경사도 25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임야의 경우 기준 지반고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산자락 하단으로 하고, 지반고 50m 이상의 토지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음에도 다소의 오해를 불러 왔다.
이에 군은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친 현시점에서도 개발행위 관련자를 중심으로 규제강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주민갈등을 우려해 조례개정을 철회하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를 통해 필요시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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