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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 하나로마트,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에 내부 소행 정황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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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4-12 12: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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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27일부터 1월21일까지 한달 새 축산물 위생 관련 4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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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농협 하나로마트가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1월말까지 유통기한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 행정당국으로부터 4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적발 사실은 최근 전 김천수 조합장이 고발하고, 현 변복수 조합장이 취하한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중 진정서를 확보하면서 확인됐다.

진정인인 신 모 마트 점장은 전·현직 정육팀장과 정육팀원 2명 등 직원 4명을 피진정인으로 적시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금년 1월21일까지 모두 4건이 신고돼 이중 일부가 행정처분 및 법원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신 점장은 지난해 12월27일 행정당국으로 처음 적발된 사안은 낙지젓갈 용기 중간에 중국산 표기가 돼 있고 뚜껑에는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다는 전화민원 신고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월2일 냉동창고 속에 유통기관이 경과한 정육을 보관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유통기한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것.

또 1월18일에는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그리스산으로 표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단속되는 등 같은달 21일에는 국적 표기가 없이 수입산으로 표시된 수산물을 모두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신 점장은 진정서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해 본인의 부주의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적발이 일반 고객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보여 진정하게 됐다는 진정 요지를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내부 소행의 근거로 신 점장은 지난해 9월 직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한 후 업무분장을 통한 인사 조치가 있었고, 그 후 직전의 부서로 옮겨 달라는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일이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마지막 신고가 들어 온 지난 1월21일 직원들을 이전 부서로 옮겨 준 이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장 내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심경도 전했다.

12일 만난 신 점장은 "신임 조합장의 지시로 진정서를 취하한 것은 맞지만 강압은 없었다"면서도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을 묵과하는 것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과의 신뢰를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아직도 직원들의 소행으로 의심하냐는 질문에 신 점장은 "단속원 대부분이 마트에 들어 오자 마자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 중에는 어디에 보관 중인지 직원도 모르는 것을 단번에 찾아 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의 신경전 또는 선거 후유증 정도로 봤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의 내용과 신 점장의 인터뷰로 미뤄 이제라도 사법당국의 수사는 물론 조합 감사처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 될 시점으로 여겨진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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