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접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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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기간 내 진정을 돕기 위해 위원회와 유기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유가족과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유가족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돕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뿐만 아니라, 사고사와 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운영 된바 있으나 1948년 11월 창군 이래 모든 군 관련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또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간이며, 진정서 접수는 1년간의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진행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 전광판, 이통장 반장 회의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는 길이 열린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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