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정월보름 앞두고 풍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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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정월대보름을 일주일 여 앞두고 소방당국이 풍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연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 속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세시풍속에 의한 산불과 화재의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형 열기구인 풍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불덩이와 같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풍등 날리기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대신 화재위험이 없는 LED 풍등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풍등으로 인해 고양저유소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바 있듯 풍등은 불씨를 날리는 행위로 건조한 겨울철 풍등 날리기 놀이나 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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